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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심(확진)자가 이송(대응)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내 119구급대원이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급대원과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 이뤄져야 한다.
통보내용으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등이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영동소방서는 오늘(27일)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동소방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119구급대원과 군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