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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설치된 가구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약 3만 원이라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모든 주택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피해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시실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감지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꼭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