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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대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해썹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식품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