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내 비상구 경량칸막이 © 소방뉴스 |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 한 고층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33) 등 2명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더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광양소방서 측은 "구조자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