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소방뉴스 |
정부는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엔 이를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헸다. 기초연금 확대 등 고령화 대책까지 포함해 정부는 5년간 38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부모가 동시에 출산휴직을 신청하면 기존에 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모를 합쳐 월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22년부터 부모를 합쳐 3개월간 휴직할 경우 월 최대 60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