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소방뉴스 |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채 심야영업을 강행한 노래방 유흥업소 종사자 3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노래방 2곳에서 일하면서 업소 관계자 포함 59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20명은 음성, 3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는 이들 노래방이 모두 밤 10시 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해 현재 과태료 150만 원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23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세종 1명 △충남 7명 △충북 2명 등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대전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